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들의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맞지 않는 행위로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임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 그만두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도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위치의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할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