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31일 검찰에 긴급체포 됐고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에 속했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청와대 비서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금액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직접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 원에 이른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외에 별도로 1350만 원의 뇌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비서관의 뇌물수수를 지시한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