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담합기업에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2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네비엔과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다른 계열사 팬트랙은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궤도공영도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삼표피앤씨 60억8700만 원 △네비앤 49억6300만 원 △팬트랙 21억5400만 원 △궤도공영에 38억8300만 원 △대륙철도 62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고질적 담합관행 시정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