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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기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8-09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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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백억 원대의 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협력기업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기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기업 D사 대표인 황모씨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항공기날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기업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들고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D사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300억 원,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현재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특정 협력기업에 일감을 볼아주고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7월18일에 D사를 포함한 5곳의 한국항공우주 협력기업을 압수수색했다.

황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황씨는 회사자금 4억97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3억 원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장급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비리 수사를 진행하며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 임원 윤모씨의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본부장을 맡으며 특정 협력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비리 수사에 집중한 뒤 추후 하성용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비자금 사용처 확인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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