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다이나젠과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 삼일, 대일산업홀딩스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분식회계를 한 다이나젠을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 등 5곳에는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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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증선위는 다이나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에게 각각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컴퓨터 제조업체인 다이나젠은 홈씨어터컴퓨터를 모뉴엘로부터 수입한 뒤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과 순이익를 부풀렸다.
순이익 규모는 2013년 12억4천만 원, 2014년 3억7800만 원씩 부풀렸고 자기자본은 2013년 35억6700만 원, 2014년 39억4500만 원씩 부풀렸다.
효성은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효성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손실규모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9월까지 370억여 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고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수백억 원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서연에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서연은 납품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피하기 위해 2009년~2012년까지 일부러 이익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솔홀딩스도 재무제표상 자본 수십억 원을 과대계상함 혐의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과 관련해 주석기재 오류 등이 발견된 운송업체인 삼일에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4천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삼일을 감사한 성문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삼일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공시한 대일산업홀딩스도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