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대면이 또 이뤄지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에서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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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4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전날인 18일 건강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서면답변 등으로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은 8월4일에 열리는데 사실상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면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에도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과 대면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해 증인채택 자체를 취소했다. 당시에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여자와 공여자 차이만 있을 뿐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거의 같기 때문에 두사람의 진술에 차이가 생기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도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을 때 진술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