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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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일반적으로 5일의 재송부 기한을 주는데 5일째인 9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10일을 재송부 기일로 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3일이 채택시한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이 후보자들의 장관 임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0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여기에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까지 국회 합의없이 이뤄질 경우 반발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문재인 정부처럼 청문회를 무용화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바른정당과 모든 국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라도 임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 대표는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게 현행 제도”라며 “국민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임명을 강행하면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