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추가조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98명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
|
|
▲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판사회의 공보간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자와 행위, 이른바 사법부 판사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 여러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법관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므로 대법원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이모 판사를 통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행사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자리였다.
이에 앞서 4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조사한 결과 행사축소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어떤 잘못도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법관들은 이때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을 추가적 조사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장으로 최상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사소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한 위임을 요청하는 한편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들의 제출도 요구했다.
법관들은 7월24일 제2차 법관회의를 열고 조사소위원회의 추가조사 결과를 받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