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넘긴 청와대 기록물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관련기록물을 파쇄했을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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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인계한 것이라곤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며 “통산 전임 정부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인계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넘긴 것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나라빚을 682조 원이나 넘겨준 박근혜 정권이 차기 정부에 껍데기만 인계했다”며 “사드와 북핵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조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예상해 주요 사안을 은폐하고자 자료를 모두 파쇄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월에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까지 해버렸다.
오 대변인은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들 또한 열람 및공개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기에는 통상 전임 정부와 차기정부가 인수인계팀을 꾸려 자료이전에 협력하는 것이 보통인데 박근혜 정부는 대부분의 기록물을 없애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가자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기록물 도둑’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없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 버린 정부’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