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이상원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며,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1천억 원이라는 수치 자체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이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1천억 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했으며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동생활비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가 언론에 유포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에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이며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최 회장 측은 설명했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한 후원금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재원인데 이를 특정 개인에 증여한 것으로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도 1천억 원 산정 금액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이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재판에서는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 관련 금융거래와 재산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항고 사유로 들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며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