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가 43억 원 수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내년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늘어난다, '시가 43억' 기준 429만 원 더 내야

▲ 내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774만7천 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8천 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천 원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원안 기반 산출세액과 비교하면 332만7천 원 낮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한 영향이다.

공시가격 15억(시가 약 22억 원) 기준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재 69만1천 원에서 내년 80만6천 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시가 약 29억 원) 기준으로는 현재 227만5천 원에서 내년 277만4천 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세액 기준은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