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공동수급체' 공사 수급인 중 1명이 소송 진행 거부할 때

▲ 공동수급체 동업자가 소송을 거부할 때는 채권양도와 조합 탈퇴를 통해 단독 소송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책이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건설경기가 최악이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사를 수주하기도 어렵지만, 공사를 해놓고 미분양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한수(가명)씨는 중소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 박진철(가명)씨와 함께 공동수급체로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성한수, 박진철씨는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요구대로 본 공사도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추가 공사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바뀌더니, 새로운 조합장 주강혁씨(가명)가 추가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성한수씨는 본 공사계약으로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 추가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박진철씨가 업계가 워낙 좁아서 다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공동수급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공사대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동업자 전원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해서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다만, 공동수급체라도 분담이행방식이거나 지분별 개별지급약정이 존재하면 처음부터 각자 지분 비율대로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 

공동수급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에서 동업자가 소송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동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서 이를 기초로 단독으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문제는 동업자가 채권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데,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동업자를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잔존 조합원에게 채권이 단독으로 귀속되어 단독 소송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해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소송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성한수씨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박진철씨에게 채권 양도를 유도하거나 조합의 임의 탈퇴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철씨에게 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고지하여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조합관계를 청산하고, 공사대금 미수금을 청구해야 한다. 

성한수씨는 제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동업자의 불협조로 시효가 완성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법적 경고를 통해 채권양도 합의를 끌어냈다. 이 채권을 양수받은 후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미수금을 추심할 수 있었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