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내용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의견이 분분한 지점은 법원의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인력, 주말에는 주말 인력 유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노조 측은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부분 인용' 결정을 18일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와 관련해서는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에 앞서 '평상시 수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노조는 법무법인 광장 의견서를 통해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7천 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으므로 구체적 인원은 7천 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평상시'의 의미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이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오는 21일 예정대로 파업을 한다면, 참여 인원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 추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은 최대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평상시 인력 수준 유지'의 해석에 따라 이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구체적 근로 인력 규모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근무 인력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평일 기준 최소 7천 명의 인력이 법원의 '평상시 수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나영 기자
특히 의견이 분분한 지점은 법원의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인력, 주말에는 주말 인력 유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노조 측은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삼성전자 노사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내용 중 '평상시 수준의 인력 유지'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연합뉴스 >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부분 인용' 결정을 18일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와 관련해서는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에 앞서 '평상시 수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노조는 법무법인 광장 의견서를 통해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7천 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으므로 구체적 인원은 7천 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평상시'의 의미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이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오는 21일 예정대로 파업을 한다면, 참여 인원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 추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은 최대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평상시 인력 수준 유지'의 해석에 따라 이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구체적 근로 인력 규모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근무 인력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평일 기준 최소 7천 명의 인력이 법원의 '평상시 수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