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삼성전자 갤럭시링을 왼손 검지에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수면 정보를 확인하는 홍보용 이미지. <삼성전자>
오우라는 삼성전자의 스마트링 ‘갤럭시링’이 자사의 곡선형 부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우라는 1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불법 수입 및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오우라는 스마트링 ‘오우라링’의 회로 기판과 배터리, 센서 등 곡선형 전자 부품을 반지에 배치하는 기술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 특허를 받았다.
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센트럴에 따르면 곡선형 부품은 스마트링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가 모두 쓰고 있다.
이에 오우라가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오우라는 삼성전자 외에 리복과 제프헬스, 넥스베이스 등 4개 업체를 함께 제소했다.
오우라는 “지식재산권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며 “서큘러와 링콘, 오메이트 등 오우라에 로열티를 내고 스마트링을 내놓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10일 혈중 산소농도와 심박수, 스트레스 수준과 호흡 상태 등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을 출시했다.
이후 오우라는 올해 10월23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오우라가 이번에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로 소를 추가 제기한 것이다.
안드로이드센트럴은 “삼성전자는 오우라에 로열티를 지급하기 보다 해당 특허 무효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