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 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산자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 법안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의 핵심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1년 단위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녹색철강기술' 등 개발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이 녹색철강기술이다. 법안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산자위는 이 법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