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협조로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요청과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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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현장에서 철수한 박충근(가운데), 양재식(왼쪽) 특검보 등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3일 오전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청와대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대통령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진입을 막았고 오후 2시경에는 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조만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밑에서 거부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 유효기간을 28일까지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