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장관 정성호 "대통령 재판 법원이 중단, '재개 신청' 지휘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법부 결정 존중과 관련해 자신에 제기된 반론에 반박했다.

정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는 곽 의원의 비판에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는 관행과 달리 날짜와 시간을 혼합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심우정 전 검찰청장은 3월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포기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바라봤다.

정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