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면 11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안 신속 준비할 것" "철강은 추가 협상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어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