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수사외압' 이종섭은 구속영장 기각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의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같은 날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