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중요 사실 추가 확인"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서 진행된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추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