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제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6건, 그리고 일반 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검찰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개편 법률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분리는 2026년 1월2일 시행된다. 나머지 개편은 10월1일 법률안 공포와 동시에 바로 적용된다. 권석천 기자
정부는 30일 제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6건, 그리고 일반 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검찰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개편 법률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분리는 2026년 1월2일 시행된다. 나머지 개편은 10월1일 법률안 공포와 동시에 바로 적용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