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3명과 기권 2명으로, '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한 연장하고 내란 재판 생중계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범죄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인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한 국회는 범죄자들과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세력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최대 세 차례 수사기간 연장 △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의무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저녁 특검법 개정안에 수사기간 연장 조항을 빼는 쪽으로 합의를 봤지만 여당 안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합의를 파기하고 원안 대로 본회의에 올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3대특검 표결이 진행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민주당에서 내부적 갈등과 당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