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맨 오른쪽)이 4일 서울 도봉 삼환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에는 현재 상한으로 250%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재건축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선정했다. 삼환도봉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용적률은 이에 따라 250%에서 343%로 늘어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 노후단지로 다른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로 높은 현황 용적률에 3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로 333세대 늘어난다.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천만 원에서 2억6천만 원으로 1억7천만 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32년 착공과 203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환도봉아파틀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 설명했다.
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가 용적률 완화 혜택에 재건축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