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최순득씨 자매가 차움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28일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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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 29만6660원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2일 혈액검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국가기밀이기에 외부유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도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 원의 진료비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는 진료기록부상에 박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인 ‘박 대표’나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으로 29건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최씨자매는 27건을 대납했고 2건은 실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 가방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뇌물죄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진료비 대납도 같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의원은 “옷과 가방, 주사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