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경협이 정부에 건의한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주요 내용.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석화업계가 중국발 전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해말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한경협은 해당 방안 관련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건의내용을 제출한 것이다.
건의에는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겼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대내외 충격이나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한경협은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2% 올라 제조업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정부재원이나 기금을 통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기업종 사업을 재편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지난해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 법인세를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기존 규정은 4년의 유예기간 뒤에 3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 지원안 수준의 과세이연 기간 연장 조치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관련 자산 양도차익 대상 과세를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정부에 기업결합 금지 예외 조치 등 신속한 사업재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화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 공정거래법 내에 석화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가운데 친환경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상향 △석화산업 파일럿‧실증 콤플렉스 조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또한 석화산업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은 재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국회는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며 행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로 거부권 시행 시한은 4월5일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화 기업의 범용품 중심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와 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