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혜택 등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022년 6월28일까지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한 점을 지적 받았다.
공정위 측은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광고페이지에 멤버십 가입시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 20만 원까지만 포인트가 5%가 적립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만 적립된다는 점과 상품당 적립 한도 2만 원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했으나 실제로는 5개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혜택 등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11일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022년 6월28일까지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한 점을 지적 받았다.
공정위 측은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광고페이지에 멤버십 가입시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 20만 원까지만 포인트가 5%가 적립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만 적립된다는 점과 상품당 적립 한도 2만 원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했으나 실제로는 5개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