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으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
|
|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06년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유해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판매했다. 와이즐렉은 41명의 피해자를 냈고 이 가운데 16명이 사망했다.
노 대표는 2004∼2010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무를 총괄했다. 2010년 2월부터 롯데마트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이 제품의 판매와 광고 등 주요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김원희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도 롯데마트 제품과 같은 유해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망 12명을 포함해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6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