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협중앙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한층 더 강화한다.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막는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도 상시 점검한다.
신협중앙회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며 “후속 조치도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가 14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신협중앙회>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막는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도 상시 점검한다.
신협중앙회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며 “후속 조치도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