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문건유출 관련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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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
검찰은 14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소환은)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할 수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보안 책임자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봤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같이 엮인 혐의가 많고,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라며 "굳이 따로 기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