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금리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감원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금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교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대출금리 등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공시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회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구성한다.
민간 금융회사 상품 외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정책금융상품도 공시대상에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10월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예고를 거쳐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한다. 12월 말부터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상품에 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 중앙회와 협업해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