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화폐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점검을 22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상화폐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는 가상화폐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를 상시감시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거래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비트와 빗썸을 각각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점검했다. 5대 가상화폐거래소들과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도 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가상화폐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외형적 이상거래 심리와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