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향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이 법안의 일부 규정을 더욱 강화해 재발의한 바 있다.
이번 표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이름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표결을 요청하게 되면 이 법안은 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