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정을 다수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올해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0건 가까운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의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7곳 실태 조사결과 모두 94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
주요 적발 사례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94건의 부적정 사례 가운데 실태조사 방해·기피와 불성실 정보공개 등 17건은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자금신탁 부적정과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이들 건은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지 않고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을 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모두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7곳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