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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재 판단까지 직무정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02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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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가 186,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재 판단까지 직무정지
▲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일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72시간 안에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펼쳐진 찬반토론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정헌,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전 사장은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1986년 MBC에 입사해 MBC 국제부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영입인재로 정치계에 입문한 바 있다. 2023년 8월 여당에서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퇴임 뒤 후임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는 못했다.

지난달 지명된 뒤 장관급 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사흘 간의 청문회를 거치며 야당으로부터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집중 추궁당하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뒤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라는 정부 여당의 1차 과제를 완료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려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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