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 청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는 국민은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받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심사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특히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가 들어가고 무슨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뜻한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등록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