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에게 본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육을 맡기고 퇴근 후 민물 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 부하 직원에게 본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 사육을 맡기고 퇴근 후 민물 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현장 제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공사 현장에서 A씨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 시키도록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일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이 행위에 대해서도 A씨는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절반인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