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에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 위반으로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카카오에 시정 명령, "SBSM&C 지분 팔아야"

▲ 방통위는 27일 카카오에 대한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에도 카카오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는 원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M&C의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초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광고대행사인 SMC&C가 카카오 계열로 편입됐고 카카오는 SMC&C의 특수관계자가 됐다.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광고대행자(SMC&C 특수관계자인 카카오)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