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3월12일 이종섭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이용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원의 순직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수사 및 특별검사의 임명,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몰래 출국을 단행한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이종섭 특검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하는 등 특별검사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 출국과정 불법행위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이다.
이종섭 특검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에는 15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