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5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피고인 스카이72가 원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50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는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사 부지를 무단점유해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가 1057억 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이 예정돼 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대여하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이는 당초 계약 종료일을 5활주로를 짓는 2020년 12월31일로 했지만 5활주로 착공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다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반환을 거부하다가 강제집행 뒤인 2023년 3월 부지를 돌려줬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