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조치에도 11월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장 주식 3조3천억 원을 순매수했다.
▲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11월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금감원이 파악했다. |
외국인투자자는 4달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감원은 “11월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11월 외국인 순매수는 올해 1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692조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6.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투자자가 288조4천억 원을 보유하며 외국인 투자자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유럽(210조4천억)과 아시아(93조2천억) 중동(22조2천억)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 투자자는 11월에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와 중동 투자자는 순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상장채권도 2조231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처럼 4달만에 순투자로 돌아선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은 차익거래 유인이 늘며 순투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자 상장채권 보유잔액은 11월 말 기준 244조1천억 원이다. 이는 상장잔액의 9.8%에 해당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