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1-22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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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영화·비디오물 제작업자에게 보행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월22일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 의원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 방송영상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통행을 무작정 막거나 고위험 산모까지 병원 출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른바 ‘스태프 갑질’, ‘민폐 촬영’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등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촬영이 진행되는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용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중심에 서며 국내 방송·영화·OTT 콘텐츠 제작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제작 현장에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제작의 공적 책임·공익성 구현은 물론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