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헌재 '노란봉투법안과 방송법안 직회부' 적법 판단, 내달 9일 본회의 상정될 듯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3-10-26 20:1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 '노란봉투법안과 방송법안 직회부' 적법 판단, 내달 9일 본회의 상정될 듯
▲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 3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법 제 86조 3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해당 법안들은 11월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