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6년 동안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액수가 5조 원에 이르렀지만 지급배상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는 1만3176명, 투자액은 5조159억 원으로 집계됐다.
▲ 금감원 자료를 보면 최근 6년 동안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액수가 5조 원을 넘기지만 지급배상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투자자들이 보상받은 액수는 피해금액의 절반에 못 미쳤다.
2월 말 기준 투자자들이 보상을 위해 선지급받은 배상액은 2조3838억 원이었다. 피해액의 47.5%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 사례는 라임펀드 사태였다.
라임펀드는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돼 4473명이 1조538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액수 기준으로는 옵티머스펀드(884명, 5084억 원)와 헤리티지펀드(1695명, 4772억 원), 디스커버리펀드(1278명, 2612억 원) 사태 등이 뒤를 이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