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조합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재공모를 하지 않는 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설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의 조합원 투표가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희림건축 공모안은 실격 사유에 해당하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사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모 자체가 실격사유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보냈는데도 조합에서 이를 강행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부지 20만5478.03㎡) 구현대아파트 9, 11, 12차를 약 2700가구, 연면적 65만2913㎡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더 압구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360% 용적률 그리고 1.6배 실사용 면적이 커지는 일대일재건축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가 4월 발표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도 설계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15일 열린 총회에서 희림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은 용적률 300%안을 제시해 해안건축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따냈다. 류수재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의 조합원 투표가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조합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희림건축 공모안은 실격 사유에 해당하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사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모 자체가 실격사유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보냈는데도 조합에서 이를 강행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부지 20만5478.03㎡) 구현대아파트 9, 11, 12차를 약 2700가구, 연면적 65만2913㎡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더 압구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360% 용적률 그리고 1.6배 실사용 면적이 커지는 일대일재건축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가 4월 발표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도 설계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15일 열린 총회에서 희림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은 용적률 300%안을 제시해 해안건축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따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