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219.0%로 지난해 말 지급여력(RBC) 비율 205.9%와 비교해 13.1%포인트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 금감원은 3월 말 보험사의 K-ICS 비율 현황을 공개했다. |
12곳 생명보험사와 7곳 손해보험사가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하는데 기존 RBC 비율과 K-ICS 비율은 산출 방식이 다르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건전성 평가 기준도 지급여력(RBC)비율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로 바뀌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자본 증가 폭이 요구자본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3월 말 경과조치 전 K-ICS 가용자본은 244조9천억 원으로 RBC 비율 가용자본보다 105조1천억 원 증가했다.
금리하락으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RBC에서는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도 반영됐다.
요구 자본은 123조6천억 원으로 55조7천억 원 늘었다. 신규 보험위험이 추가되는 등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의 3월 말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명보험사의 3월 말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말 RBC 비율보다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높아졌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브생명의 K-ICS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고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등이 300%대를 보였다.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흥국생명(152.7%), ABL생명(163.6%), IBK연금(165.9%), 하나생명(158.6%), 한화생명[088350](181.2%)은 K-ICS 비율이 10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MG손해보험이 82.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MG손해보험의 K-ICS 비율은 규제 기준인 100%도 밑도는 수치다.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회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한 보험사의 3월 말 지급여력 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