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과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패소했다. 엘리엇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지 5년 만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 엘리엇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 한국정부와 미국게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에 벌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관련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 엘리엇이 일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검토를 거쳐 추후 상세설명 자료를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 |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이 한국정부에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7%인 5358만6931달러(약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표 찬성 압력에 따라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약 1조38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엘리엇은 “한국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올해 3월14일 변론을 종료하고 6월20일 판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