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을 철저히 조사해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을 철저히 조사해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2015년 호반건설의 부당지원 행위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분양이익만 1조3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는 먼저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를 경찰, 검찰 수사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혐의에 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호반건설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벌떼입찰 건설사 수십 곳이 현재 경찰,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 국토부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이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그리고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곳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23곳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