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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유류분 제도, 과연 위헌 결정이 날까?

고윤기  info@kohwoo.com 2023-06-08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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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유류분 제도, 과연 위헌 결정이 날까?
▲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극중 ‘순양그룹’의 회장이자 진도준의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이 손자 진도준(송중기 분)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사진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한 장면 <재벌집 막내아들 홈페이지> 
최근 상속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유류분(遺留分)’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고, 몇몇 재벌가의 상속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종종 다뤄진다.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는 억울하게 죽은 진도준(송중기 분)이 미래의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집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야기이다. 

극 중 ‘순양그룹’의 회장이자 진도준의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이 죽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수정한 유언장에서는 막냇손자인 진도준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진도준에게 주변 사람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관계없다”는 말은 이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A라는 자식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A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법적 분쟁’이 있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3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유류분에 관해 설명할 때 “아무리 미운 자식에게도 조금은 남겨주어야 분쟁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상속제도가 아니다.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분은 관습법에 따랐다. 

당시에는 호주제도가 있었는데,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은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2분의 1은 본인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었다. 

이 당시에는 출가한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서출(庶出) 자녀는 적출(嫡出) 자녀의 상속분의 절반을 상속했다.

그 이후에 상속법은 여러 차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개정돼 왔는데, 1990년에야 민법에 지금과 같은 법정 상속분이 규정됐다. 

유류분은 이런 과정에서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당시에는 장남 선호 사상 등으로 인해서, 무리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의 경우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이분의 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삼분의 일이다. 

이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최선순위 법정상속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일단 최선순위 법정상속인이 돼야 한다. 나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은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자식이 있는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재벌집 막내아들의 경우, 진도준은 진양철 회장의 손자이다. 

즉, 진도준의 아버지가 진양철의 법정상속인으로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진도준은 유류분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

 
<민법상 유류분 비율>

돌아가신 분의 자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돌아가신 분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그런데 왜 지금 유류분이 문제 되는가? 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내가 모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누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단골손님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에 이미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23년도에 유류분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까지 열었다. 

[상속의 모든 것] 유류분 제도, 과연 위헌 결정이 날까?
▲ 진도준의 아버지가 진양철의 법정상속인으로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재벌집 막내아들 13회 캡쳐>
이처럼 하나의 법률조항이 위헌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 결국 위헌 결정을 했고, 간통죄는 도입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입되었을 때는 당연시 되었던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필자는 시기가 문제일 뿐 유류분 제도는 언젠가는 폐지 혹은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분의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이다. 

2020년에 금융사의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에 1년 이상 맡긴 자산은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유류분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에 1년 이상 맡긴 신탁재산은 유언자 사후에 수익자(상속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가 어렵고, 신탁의 효력으로 이미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이지만, 현재로서는 유류분 제도를 피해 갈 유일한 대안이다.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기존의 제도는 변화한다. 상속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고, 개정되었다. 만약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상속의 관점에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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