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구는 2021년 6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비율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이 변경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됐다.
서울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이외 일반 필지는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규제가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의 주거용도를 허용하고 개발잔여지의 비주거용도를 허용하는 등 용도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북한산 인근으로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개통에 따라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이 생긴 곳이다.
서울시는 역 주변지역인 두 곳을 생활권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확대 및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19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구역이 확대되고 생활권 중심 기능이 도입된다.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도 재정비된다. 가오리역 일대 역시 지역 여건이나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가 도입됐다.
또 서울시는 구역 내 고도지구에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이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