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사업장 30곳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30개 사업장에 PF대주단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사업장 30곳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은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4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 협약은 모두 30곳에 적용돼 이 가운데 19개 사업장은 기한이익 부활(12건)과 신규자금 지원(2), 이자유예(12), 만기연장(13)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PF(6건)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24)으로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과 지방 15건이었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시설(4)과 상업·산업시설(2), 숙박·기타시설(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 밖에도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점검했다.
금융지주 노력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사업장 리파이낸싱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새로로 참여하거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로 대출(예정)한 사례가 있다”며 “다른 금융지주는 5천억 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금공은 올해 말까지 모두 15조 원의 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5월30일까지 모두 6조100억 원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 보증하는데도 1조2114억 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24조2천억 원을 공급(4월30일 기준)했다. 올해 말까지 4조2천억 원의 지원여력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9월 가동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6월에 운용사 선정을 거쳐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업정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해관계자가 신속히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배포할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가 이해조정·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환 기자